특수가맹점 인정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당사 고객에게 중개 및 알선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제11호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상기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가 타 금융사(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포함)의 금융상품을 당사 고객에게 중개 및 알선하고, 해당 중개수수료를 당사 수익에 반영하고자 할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제11호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및 행위를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판단 이유
ㅇ 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당사 고객에게 중개 및 알선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제11호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상기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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