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27 비조치의견

현금 결제 할인시 위법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금결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상기 조문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상기 조문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제19조 제1항),

만일 영업을 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 한하여 일정 부분(1~2%) 할인을 제공하게 된다면 위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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