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28 비조치의견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입 가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3에 따라 대부업체(법인)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이 금지된 법인이 아닌 한 대부업체(법인)가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법 제22조의4제1항에 의거 상호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는 없으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체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3에 따라 대부업체(법인)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이 금지된 법인이 아닌 한 대부업체(법인)가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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