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29 비조치의견

PF대출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부칙(2010.9.24.) 제4조제2항 및 제3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2 및 별표<1-1>은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2010.9.23.) 현재 해당 업종별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감독규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부칙 제4조에서는 신용공여 한도가 현재 25%로 나와 있는데, 현시점에서 25% 범위내에서 신규 취급해도 가능한지 여부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1> 제1호나목에 PF대출 비율이 기존에 잠시 일시적으로 초과했다가 현재 총족되는것도 이에 적용되는지 여부

ㅇ 감독규정 부칙 제4조에 나와있는 비율을 초과하였을 때 시행세칙 <별표 1-1> 기준에 맞춰야 하는건지 바로 감독규정 부칙 제4조의 비율에 맞춰야 하는건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부칙(2010.9.24.) 제4조제2항 및 제3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2 및 별표<1-1>은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2010.9.23.) 현재 해당 업종별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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