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0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업법상 금지 행위 해당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이후 A저축은행이 추가로 B저축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동 주식에 대해서는 동 감독규정 제29조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게 됨과 아울러 동 감독규정 제30조에 따른 유가증권 보유한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이 계열사인 B저축은행(지분율 A저축은행 60%, 기타 40%)에 증자하고자 하는경우 추자증자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아니면 유가증권 보유한도 내에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한지
ㅇ A저축은행의 계열사인 C저축은행(지분율 A 100%)이 계열사인 B저축은행 주식을 유가증권 보유한도 내에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이후 A저축은행이 추가로 B저축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동 주식에 대해서는 동 감독규정 제29조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게 됨과 아울러 동 감독규정 제30조에 따른 유가증권 보유한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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