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1 비조치의견

PEF에 외국법인 참여시 대주주 자격요건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국법인이 투자목적회사 등을 통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제4호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제4호다목의 규정은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ㅇ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투자목적회사 등을 통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4호나목에서 규정한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부적격 대주주로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와 관련 투자목적회사 등을 통하여 외국법인이 들어오는 경우 외국법인 대주주 자격요건 관련 제4호가목이 빠져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아닌 외국법인도 참여 가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ㅇ 추가로 제4호다목 관련하여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업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요건 불충족인지 금융업이 아니므로 관련 행정처분 등이 없었으므로 자동 요건 충족인지

ㅇ 제4호나목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 BIS비율 등을 가정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자본에 대한 재무건전성기준은 국내에서는 지주회사외에 특별한 기준(대규모기업집단 관련 특수사항 제외)이 없으며, 국내사례에 비추어 외국 또한 산업자본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여겨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S&P나 무디스 같은 신용기관에 의뢰하여 외국법인의 신용평가를 받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이는데(BBB이상) 인수여부가 아닌 요건통과만 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바 제4호 나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외국법인이 투자목적회사 등을 통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제4호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제4호다목의 규정은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ㅇ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투자목적회사 등을 통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4호나목에서 규정한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부적격 대주주로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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