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과의 가상계좌연계서비스 계약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3에 의한 지점등 설치의 제한과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의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유지비율에 적용됩니다.

ㅇ 타 금융기관과의 가상계좌연계서비스가 단순히 예금의 입출금 등 금융이용자의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축은행 지점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저축은행에 가상계좌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제1항 및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은행 및 저축은행에 발생될 문제가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3에 의한 지점등 설치의 제한과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의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유지비율에 적용됩니다.

ㅇ 타 금융기관과의 가상계좌연계서비스가 단순히 예금의 입출금 등 금융이용자의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축은행 지점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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