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3 비조치의견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신협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요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하 ‘신협법’이라 함) 제26조제2항에 따라 감사는 동법 제37조에 의한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회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분기별 감사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이 부정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신협법 제26조 및 동법 제3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을 경우 의견을 달리한 감사가 정기총회에서 물리적인 저지로 발표하지 못한 분기별 감사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총회보고를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ㅇ 감사의 신협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감사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와 더불어 『이사장의 직무집행의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가 신협법 제89조나 제89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나 신협중앙회의 검사결과 위규행위로 지적한 사항으로 검사주체가 변상 및 주의로 징계조치한 아래의 내용』등의 사안을 조합의 감사가 조합원 총회에 조합원의 알권리로 판단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하 ‘신협법’이라 함) 제26조제2항에 따라 감사는 동법 제37조에 의한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회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분기별 감사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이 부정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신협법 제26조 및 동법 제3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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