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4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업법상 금지 행위 해당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양도담보의 법적성격에 대해 학설 등에 따르면 담보권으로 보는 견해와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특약 등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담보권에 충실하게 볼 수 있는 양도담보와 소유권이전에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양도담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양도담보 취득행위가 양도담보의 특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해당한다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유가증권 종류별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저축은행이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주식담보부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위 규정에 적용을 받아 금지되는 것인지

ㅇ “양도담보”형식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주식담보부 대출을 할 때에 상호저축은행이 취득, 보유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한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 이유

ㅇ 양도담보의 법적성격에 대해 학설 등에 따르면 담보권으로 보는 견해와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특약 등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담보권에 충실하게 볼 수 있는 양도담보와 소유권이전에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양도담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양도담보 취득행위가 양도담보의 특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해당한다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유가증권 종류별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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