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5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해외투자 적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제1항, 제30조는 상호저축은행이 매입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상품이 동 규정에 부합하는 증권이라면 동 감독규정 제30조의 투자한도 및 절차를 준수하여 매입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현재 저축은행에서 브라질 소재 한국 현지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팩토링 할인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 투자 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상품이 법규상 적법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제1항, 제30조는 상호저축은행이 매입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상품이 동 규정에 부합하는 증권이라면 동 감독규정 제30조의 투자한도 및 절차를 준수하여 매입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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