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6
비조치의견
대출채권 매도거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2호에서 말하는 대출채권 매도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이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3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채권매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ㅇ 또한 대출채권 매입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해 그런 것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호에 따르면 대출채권 매도거래의 상대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은 무엇인지
ㅇ 대출채권 매도거래의 거래상대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2호에서 말하는 대출채권 매도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이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3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채권매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ㅇ 또한 대출채권 매입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해 그런 것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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