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7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저축은행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회사는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에서 말하는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탁회사는 상호저축은행 법규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아니므로 수탁회사의 지점 등 설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은행과 수탁회사간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은 본질업무를 제외한 인가받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인데, 업무를 수탁받은 회사는 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에 해당되지 않고 별개의 수탁회사로 해당되는지

ㅇ 만약 수탁회사를 저축은행의 지점으로 보지 않을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사의 사무실이 저축은행의 영업소재지 안에 있어야 하는지 영업소재지 외에 있어도 무관한지

ㅇ 수탁사가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 관한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ㅇ 저축은행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회사는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에서 말하는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탁회사는 상호저축은행 법규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아니므로 수탁회사의 지점 등 설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은행과 수탁회사간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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