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8
비조치의견
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시설대여료는 불가, 렌탈은 가능
본문
요청 내용
시설대여 또는 렌탈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시설대여의 이용대가(리스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채무의 상환”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됨.
렌탈의 경우에는 대여 용역의 대가로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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