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8 비조치의견

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시설대여료는 불가, 렌탈은 가능

본문

요청 내용

시설대여 또는 렌탈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시설대여의 이용대가(리스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채무의 상환”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됨.

렌탈의 경우에는 대여 용역의 대가로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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