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39
비조치의견
리스업(시설대여업) 등록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업(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리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제51조에 따라 자신의 상호에 시설대여․리스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0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