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40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폐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광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대부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취한다면 ‘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현재 관할 지자체에 하신 대부업 등록을 계속 유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퇴직금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있는바, 대부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1인기업 법인을 만들고 관할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였음

ㅇ 광고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대부영업을 할 의사는 없음

ㅇ 한국대부금융협회 발행 " 대부업등록교육" 책자 14쪽 [판례에 따른 "업"의 의미및 해석] "라"항을 보면 광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바, 관할구청에 등록폐지 신청을 하고 세무서의 사업자로서 세금납부만 하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판례(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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