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41
비조치의견
대부업변경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5조는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이와 관련 대부업자가 2개 이상의 영업소를 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영업소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도 같은 기간내에 변경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의 유권해석)
본문
요청 내용
ㅇ 각 영업소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각 관할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타 관할지역의 변경사항까지도 모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5조는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이와 관련 대부업자가 2개 이상의 영업소를 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영업소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도 같은 기간내에 변경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의 유권해석)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0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