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42
비조치의견
대부업 업체 간 위탁계약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가’ 지역에 등록한 A 대부업체가 ‘나’ 지역에 등록한 B 대부업체에 대출심사와 대출채권의 관리를 위탁하여 영업한다면, 이는 A 대부업체가 ‘나’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별도의 등록을 함이 없이 사실상 ‘나’지역에서 영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에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라는 대부업 등록업체가 있고 B라는 대부업 등록업체가 있는 경우, B 대부업체가 A대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심사와 대출채권의 관리(회수)를 A회사에게 위탁을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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