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대출, 채권할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이자를 수취(영리성)하는 대부행위를 한다면 특별히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다만,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대부업 등록을 제외하고 있는 바, 귀사의 영업설계사가 실질적으로 귀사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등록의 제외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귀사의 자기책임하에 대부업 등록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사무실 확장 목적에 한하여 대출금리 연 6%, 원금 6개월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이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ㅇ 영업설계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연 12%, 원금 6개월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이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ㅇ 상사채권을 담보로 대출하지 않고 30회에 거쳐 지급되는 영업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고 상호 약정된 계약에 의거 채권을 할인 지급하는 경우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 서울고법 71구416)는 ‘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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