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일반 사인간에 발생한 것으로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는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등록 대부업자가 “일반 사인간에 발생한 민사채권”이 아닌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9조의4에서 엄격히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사오니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부터 채권을 양도양수받아 추심하는 사업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1항의 ‘대부업’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판단 이유
ㅇ “일반 사인간에 발생한 것으로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는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등록 대부업자가 “일반 사인간에 발생한 민사채권”이 아닌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9조의4에서 엄격히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사오니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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