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45
비조치의견
대부업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구광역시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별도의 등록행위 없이 마치 경상북도에서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것처럼 경상북도의 지역번호(054)를 사용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광고용 전화번호가 같은 지역번호가 아닌 인근 타지역 지역번호도 등록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구광역시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별도의 등록행위 없이 마치 경상북도에서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것처럼 경상북도의 지역번호(054)를 사용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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