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46 비조치의견

충전소 거래처 대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가스충전/주유가 주된 사업인 가스충전/주유소가 거래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택시기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되 이자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된다면 대부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충전소 거래자 대상 대출이 불법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는 ‘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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