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해당 여부 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업법 제5조의2 제1항은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히 예외적인 사항(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귀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 등이 해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청인은 건물의 1개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층 로비에 층별 안내 표지판에 회사 상호를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000 주식회사'로 광고를 만듦
- 특별하게 광고목적도 아니고 안내표지판이기에 상호에 '대부'자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불법행위인지
ㅇ 회사가 실질적으로 대부중개업이나 대부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순전히 NPL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추심만 하고 있음.
- 따라서 광고 등을 하지는 않지만 회사 홈페이지상 회사의 상호에 '대부'자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대부업등록번호 등을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기재하지 않은 상황임
- 광고를 위함이 아닐뿐더러 앞으로 대부영업등을 할 계획도 전무하고 단순히 직원채용이나 회사소개등만 기재하기 위한 홈페이지 사용에 대해 '000대부 주식회사'라고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
- 또한 대부업등록번호 등도 표기를 해야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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