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48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여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대부업 등록대상이며 이를 위반시 미등록 대부업자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또한, 대부업법 제9조의4는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등록 대부업자는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문

요청 내용

ㅇ 양도받은 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여타의 다른 채권인 경우에도 대부업법의 규제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ㅇ 대부업법 제2조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정의한 규정은, 수종의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채권추심업체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정하는 대부업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으로 해석되는지

ㅇ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은 물론 수종의 다른 채권(단,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채권양도양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가 없음)을 양도받아 그 양수금채권을 행사하는 추심업체(법인)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도및 추심 부분에 관하여 동법 제2조에 따라 대부업체로 등록한 경우 그 업체(법인)의 업무(영업)범위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수및추심의 범위 내로만 한정되고 그 이외의 수종의 채권의 양수및추심을 금지하는 규정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대부업 등록대상이며 이를 위반시 미등록 대부업자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또한, 대부업법 제9조의4는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등록 대부업자는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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