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49 비조치의견

대부업 광고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인터넷상에서 영업중인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이트도 일반적으로는 “광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앞서 열거해 드린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호 및 등록번호를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이는 각 사안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다수의 대부/대부중개업체 들이 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상에서 영업중인바, 이러한 대부/대부중개업 사이트 자체를 광고로 볼 수 있는지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호 관련 [별표1]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가.에 따르면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 상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부/대부중개업체의 사이트를 광고로 본다면 이러한 사이트들도 왼쪽 상단에 상호 및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는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1.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등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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