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양도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됩니다. 보통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않은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다. 때문에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예금자나 은행의 동의없이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ㅇ 서민금융과에 문의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3조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정기적금, 정기예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혹은
예금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은행의 동의가 필요한지
ㅇ 만기 전 예금을 중도상환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하는 상품으로 대부업을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됩니다. 보통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않은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다. 때문에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예금자나 은행의 동의없이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ㅇ 서민금융과에 문의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3조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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