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5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7-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출시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 금지하는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채무의 상환 또는 자금 융통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본 신청인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이용자가 타인에게 양도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정산에 사용가능한 해당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 전자 금융 거래법 」 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판단 이유
☐ 귀하가 출시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는 신용카드 결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충전 금액을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로 전환한 다음 해당 포인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산함으로써
ㅇ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사에 대한 금전채무인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금전채무의 상환을 금지하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3호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중개 · 알선을 금지한 동법 제70조 제3항제2호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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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