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벌칙대주주벌금신용카드로천만원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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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1.삭제 <2015.7.31>
2.삭제 <2015.7.31>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0>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1.2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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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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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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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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