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0조(벌칙)
여신전문금융업법 §7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0>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1.2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피인용 — 이 §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7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7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4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5 | 3 | 1 | 0.5 | 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5 | 4 | 1 | 0.5 | 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5 | 5 | 1 | 0.5 | 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6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 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3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 | 1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 | 1 | 7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5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3 | 4 | 1 | 1 | 0.3 | cites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3 | 4 | 2 | 1 | 0.3 | cites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3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6 | 2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1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8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1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 1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 5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1 | 0.3 | cites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 6 | 2 | 0.15 | cites>인용 | |
| 상법 | §341 | 2 | 0.15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과징금·벌칙 · cluster_id C0028.B · §70 PageRank 1e-05 · in_degree 1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 과징금 | 1e-05 | 6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 벌칙 | 1e-05 | 1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 과태료 | 0.0 | 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8건 surface
헌재 결정 (1)
- 2014.06.1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상세보기 ↗
판례 (기타) (2)
판례 (대법원) (5)
- 2013.07.2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상세 X
- 2013.07.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상세 X
- 2020.01.09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상세 X
- 2022.12.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상세 X
- 2022.12.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