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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70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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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과징금·벌칙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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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0조(벌칙)
여신전문금융업법 §71
1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0>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1.2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피인용 — 이 §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7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10.3cites

발신 인용 — §7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9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53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5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55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6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0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0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3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720.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5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341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34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3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7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36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1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8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01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1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5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110.3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20.15cites>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3620.15cites>인용
상법§34120.1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336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과징금·벌칙 · cluster_id C0028.B · §70 PageRank 1e-05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58과징금1e-056
★ 2여신전문금융업법§70벌칙1e-051
★ 3여신전문금융업법§72과태료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8건 surface

헌재 결정 (1)

판례 (기타) (2)

판례 (대법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