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1.삭제<2015.7.31>
2.삭제<2015.7.31>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⑤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0>
⑦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1.20>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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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8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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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70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에 의한 거래를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70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서 ‘신용카드’의 의미 및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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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제70조 제2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은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의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7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법령해석 요청건
☐ 개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금지원적 성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금지원적 성격에 해당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초과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70조 제1항제9호에 의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제7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증권사 체크카드 결제를 위한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 검토
상기 업무형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비조치의견 요청
☐ 귀사가 출시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 금지하는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채무의 상환 또는 자금 융통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7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과징금·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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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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