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6 비조치의견

여전법상 부수업무 신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7-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대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대여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

ㅇ 소프트웨어 대여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해외 자회사에 당사 소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수업무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7조 및 [별표 1의3]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대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입니다.

☐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대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대여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

ㅇ 소프트웨어 대여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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