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51
비조치의견
소셜펀딩사이트가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관련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 형태가 사실상 대출을 받는 자와 대출을 하는 자 간의 금전거래를 중개한다면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소셜펀딩사이트의 사업 구조는 대출을 받는 자와 대출을 하는 자(투자자) 간의 금전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펀딩트리, 머니옥션 등과 같은 소셜펀딩사이트 운영 업체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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