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전출입 후 대부업 등록 절차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다른 시․도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5조(변경등록 등)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변경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이를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하는 지자체는 관할 소재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법 제4조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 대부업 관리․감독 목적상 필요한 주요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신규등록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실무상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이 경우 ① 대부업자등은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을 반납하고, 변경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기존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한으로 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②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한 시․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변경등록 사실을 변경전 시․도지사에 알리고, 변경전 시․도지사는 기존 대부업등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경기도 00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자가 제주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신규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② 변경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다른 시․도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5조(변경등록 등)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변경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이를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하는 지자체는 관할 소재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법 제4조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 대부업 관리․감독 목적상 필요한 주요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신규등록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실무상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이 경우 ① 대부업자등은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을 반납하고, 변경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기존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한으로 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②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한 시․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변경등록 사실을 변경전 시․도지사에 알리고, 변경전 시․도지사는 기존 대부업등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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