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53 비조치의견

같은 시군에 대부업 지점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이와 관련 여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기존 등록 대부업자가 기 등록된 관할 구역(시․도)내에 영업소를 추가하여 등록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현재 대부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시군이 아닌 본점 영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같은 시군에 대부업 영업소를 추가로 업무총괄사용인을 두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이와 관련 여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기존 등록 대부업자가 기 등록된 관할 구역(시․도)내에 영업소를 추가하여 등록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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