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63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상에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명시된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해당 등록 신청을 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사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만 가능한지, 혹은 법인등기부상에 본점 또는 영업소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로도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ㅇ 개인이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건물이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대부업 등록 신청할 수 있듯이, 법인사업자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영업소로 등재되지 않은 사무실을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여 대부업 등록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는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동법 제4조 제8호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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