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6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6조 제6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6조 제6항은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 관련 채무자(보증인)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상기 규정이 채무자(보증인)가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다만, 채무자(보증인)가 본인의 채무(보증채무)와 관련한 해당 계약서 또는 계약관계서류에 한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해당 대부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대부업자는 채무자(보증인)가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는 것이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무자가 대출관계서류를 열람한 후 대부업자에게 대출관계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사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위 서류의 사본의 교부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이 정한 열람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전단은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용,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대부업법 제6조 제6항 후단은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가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란 일반적으로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보증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구체적으로는 “채무(보증채무)증명서”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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