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70
비조치의견
대부거래계약서 징구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제6조, 제6조의2 등)에 따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채무재조정을 위한 화해계약의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그 실질이 ‘새로운 계약’으로 보여지는 바, 대부업법(제6조, 제6조의2 등)에 따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장기연체 중인 채무자와 유선 상으로 채무조정을 하여 화해계약을 한 후 별도의 화해계약서 작성은 없이 유선 상 녹취만으로 화해계약서를 대체하였을 경우,
- 동 화해계약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이에 따라 화해계약서 미징구로 대부업법 제6조제5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제6조, 제6조의2 등)에 따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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