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업무위탁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전화안내, 정보입력업무(대출신청서 작성 대행 업무), 계약서 작성 대행 등의 업무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이 대부를 중개하는 영업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미등록 대부중개 행위 금지(대부업법§19①1호)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대부업법이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조건의 게시 및 광고 행위, 대부중개 행위, 대부계약 체결 행위, 채권추심 행위 등 대부분 영업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이를 예외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금융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반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 대부업자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자기책임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본질업무를 위탁하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질의하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별도의 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다만, 대부업법이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대부업법§3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대부업법§5조의2④,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감안시, 대부업자가 업무위탁을 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대부업법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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