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72 비조치의견

대부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불특정한 개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하는 행위 등”은 대부업법에서 등록 대부업자의 영업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정식 대부업 등록업체가 불특정 개인에게 근저당권을 양수하는 행위,

ㅇ 양수받은 개인근저당권을 불특정 개인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행위,

ㅇ 자산유동화회사에서 근저당채권을 매입하여 경매사이트를 통해 NPL물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불특정 개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이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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