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가를 받았고 동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업 겸영은 불가능합니다.
ㅇ 또한, 저축은행이 연계영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부업체와의 연계영업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대법원 98도1914)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의 대부중개업 등록 및 중개 가능 여부
ㅇ 단순소개 및 안내 경우 중개등록 해당는지 여부
case1. 단순소개 및 안내를 반복적으로 하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
case2. 단순소개 및 안내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성공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case3. 단순소개 및 안내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소개 및 안내를 광고활동으로써 광고비를 경우
판단 이유
ㅇ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가를 받았고 동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업 겸영은 불가능합니다.
ㅇ 또한, 저축은행이 연계영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부업체와의 연계영업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대법원 98도1914)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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