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74 비조치의견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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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자는 대부업을,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중개업을 별도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모두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별지1호 서식)상의 등록신청사업부분에 대부업․대부중개업을 모두 체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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