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75
비조치의견
어음할인이 대부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어음할인이 대부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는 어음할인․양도담보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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