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76 비조치의견

신용조사업무 등 상시고용인력 자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고용인력에 대한 세부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상기 법률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력 중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10인 이상이 포함 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의 경우에는 아무런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20명 이상의 고용인력만 있으면 그 인력에 자격요건 없이 허가신청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고용인력에 대한 세부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상기 법률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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