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77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분할에 따른 정보 이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금융회사 등이 분할, 합병 등으로 권리·의무를 이전하면서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분할, 합병되는 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사전동의는 불필요하나 개인신용정보 제공 범위 등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농협중앙회는 물적분할로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를 설립되면서 각각 금융위에 동사항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의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6항에 의거금융회사 등이 분할, 합병 등으로 권리·의무를 이전하면서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분할, 합병되는 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사전동의는 불필요하나 개인신용정보 제공 범위 등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농협중앙회는 물적분할로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를 설립되면서 각각 금융위에 동사항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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