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7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동법 제32조 제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동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나목을 근거로 세무관서의 장이 금융회사에 채무자의 대출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동법 제32조 제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동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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