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79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조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① 변호사가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는 채권자의 대리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채권자 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은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수익적 조항이나, 신용정보주체 개인에게는 침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② 변호사가 ‘채권추심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동법이 정한 각종 제한과 의무사항을 지켜가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하에 그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채권추심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해당 채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누구든지 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준수, 품위유지 등은 변호사로서 당연한 의무일 뿐, 그로 인하여 다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ㅇ 따라서, 첨부하신 변호사법 해석 의견과 같이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권추심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신용정보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ㅇ 귀하께서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해당 채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변호사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8항제2호의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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