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8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상 근거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거래내용․신용도판단정보․신용거래능력정보 등과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에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의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 수집과 이용이 필요하며, 이 때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필수적입니다.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5조 제15호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되므로, 신용정보의 일부로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보험회사가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신용정보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회원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회사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지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일부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보험료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보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33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동 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수집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기존과 같이 보험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보험료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보험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거래내용․신용도판단정보․신용거래능력정보 등과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에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의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 수집과 이용이 필요하며, 이 때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필수적입니다.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5조 제15호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되므로, 신용정보의 일부로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신용정보법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보험료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보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33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동 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수집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4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