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이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오픈마켓 사업자가 신용조회회사에 식별정보만 제공하고 그 정보의 진위 여부만 확인 받았다면, 이 경우 식별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픈마켓 사업자도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신원인증을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역시 식별정보 외에 다른 신용정보의 이동이 없었다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오픈마켓에서 판매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자의 식별정보만을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여 신원인증만 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는지
ㅇ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신원인증을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식별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는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ㅇ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정보의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식별정보는 거래내용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거래능력판단정보 등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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