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정보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질의하신 부분은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으로 보고, 이 때 ‘임원’도 대표자 정보에 준하여 ‘성명’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귀하가 예로 들어 나열하신 정보(대표이사나 경영진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각자대표여부, 소유지분비율, 동업계종사년수, 소유 개인사업체, 타 법인대표겨직, 관련협회간부여부 등)는 식별정보의 범위를 넘은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 혹은 단순 개인정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ㆍ제공ㆍ활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기업의 신용도 판단’ 등의 목적으로 제공․활용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 제5항이 정한 신용정보 제공사실 고지 의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 동의 없이 제공ㆍ활용한 신용정보가 해당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추후 민원이나 소송 등 문제 발생 시 그 제공ㆍ활용한 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를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구분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어느정도 범위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이는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등’이 사용된 방식을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만일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나 임원의 갖가지 정보를 나열하려 하였다면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등 임직원 정보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의 식별은 앞의 모든 정보와 대표자ㆍ임원의 성명만 결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5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