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8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보존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의뢰받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업무 중 활용한 주민등록초본 자체를 보존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는 신용정보회사등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만일 채권추심회사가 납부의무 없는 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위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업무를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20조 제2항 제3호의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에 해당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ㅇ 채권추심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추심을 할 목적으로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정보법(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제26조 제5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의뢰받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업무 중 활용한 주민등록초본 자체를 보존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는 신용정보회사등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만일 채권추심회사가 납부의무 없는 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위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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