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84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① 한국도로공사는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합니다.

②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신용조회회사로부터 해당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한국도로공사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서 명시한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해당되어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ㅇ 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4항4호에 따르면 조회목적이 채권추심을 위한 경우에는 조회 동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한국도로공사도 체납자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조회 동의의무가 면제되는지

판단 이유

ㅇ ① 한국도로공사는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합니다.

②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신용조회회사로부터 해당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5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