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85
비조치의견
마케팅 수신거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고객이 마케팅 수신거부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실을 SMS로 알릴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마케팅 수신거부 신청을 하면 고객에게 SMS를 통해 알려야 하는지
ㅇ 마케팅 수신 거부 시 정보통신망법에 제50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신용정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정보통신망법이면 수신 거부시 SMS 통해 통보를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7조 및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용역의 소개나 구매권유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상품․용역의 소개나 구매권유 목적의 연락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청구방법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
(2) 이러한 연락중지 청구권을 구두로 고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고지할 의무
(3) 거래 상대방이 연락중지 청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를 의무
(4) 연락중지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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