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86 비조치의견

개인대출정보 공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신용조회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규정에 해당하여 신용조회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에 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와 같은 영업행위는 신용조회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요건은 법 제4조부터 제6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다양한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신용조회업자가 철저한 전산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출정보수집을 통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타인에게 개인대출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신용조회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규정에 해당하여 신용조회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에 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와 같은 영업행위는 신용조회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요건은 법 제4조부터 제6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다양한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신용조회업자가 철저한 전산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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